제목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
내용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과 관련, 청주시가 최근 입원요양자 등 전산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또다시 강제성 지문날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총 1만1천9백여명(관내 주민등록 대상자의 3%)에 이르는 화상자료(사진, 지문) 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입원요양자 등 거동불능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진과 지문을 채취키로 했으며, 장기출타자는 통장과 협조 하에 사실조사와 최고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업 진척에만 급급해 주민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 “청주시의 계획에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불이익의 가능성과 위압감 조성 등으로 인해 전산미입력자가 어쩔 수 없이 지문입력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점을 일선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해야 하며, 단 한 사람도 지문입력을 강요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청은 지난 9월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화상입력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92
생산일자 1999-11-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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