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내용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 80여명은 3일 낮 12시 이화여대에서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정리집회와 포퍼먼스를 가졌다. 

이들은 ‘한 회사내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부정규직으로’ 정식화되는 뚜렷한 이분화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노동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해 97년 대비 98년 직종에 따른 남녀고용율이 사무직의 경우 남자는 5.3% 증가했고 여성은 18.4%나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로 농협의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1월 농협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사내부부 7백62쌍 중 여성의 명예퇴직을 강요, 퇴직자 중 여성이 91%인 6백88명에 이르게 했다. 농협은 구조조정 당시 신규채용을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 중 66%를 계약직으로 재고용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먹였던 농협은 지난해 372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져 여성 노동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민우회는 “경영상의 정리해고를 이유로 사내부부에게 생활안정자라며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퇴직강요는 타당하지 않다. 모든 사원들의 경제상태를 조사하고 정리해고의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회사의 태도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노동으로 여기는 차별적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결혼유무와 여성이라는 등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의거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농협 직원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는 지난 4월 여성계와 함께 농협의 구조조정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기소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99
생산일자 1999-11-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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