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내용
"지난 3일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본지 11월 2일자 참조>


일본, 누구나 노조 가입

일본의 경우 약 70만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가 건설 항만 생산직 등에 분포돼 있다. 이들은 쉬는 날 없이 근무하면서도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60%를 받으며, 산업재해  임금체불 해고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요사이 이들만의 독자노조 움직임도 있다. 카나가와현의 카나가와시티유니온(일종의 지역노조)의 경우 현재 58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카나가와시티유니온의 무라야마 사도시 씨는 “외국인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 자국노동자에 준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법’을 제정해 3년간 체류한 외국인노동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영구체류권을 주고, 15년간 체류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외국인노동자라는 호칭은 이들의 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주의 개념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로 불러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은 “외국인노동자를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업종별 노조에 가입토록해 노조 안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204
생산일자 1999-11-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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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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