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내용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거나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에 이른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어 규약에서 인정하는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준법서약, 석방조전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조약에 반하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 폐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큰 힘을 얻게 된 반면 국가보안법의 개 폐를 미루고 있는 정부측은 큰 압력을 받게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207
생산일자 1999-11-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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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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