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내용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이와관련해 한국정부가 보고서와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회는 “1차 보고서 심의당시 규약의 실제이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보고서 역시 이러한 점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심수문제와 보안관찰 문제가 누락된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케하는 대목이다.

이사회는 총평을 통해 “한국정부가 조약이행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중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도 감청에 대한 지적이다. 이사회는 전화 도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도 감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 이사회는 정부에 의해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자유권조약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구금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구금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조속히 설치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문과 관련해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사건 수에 비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 △강간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의 마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을 방해하는 제약의 해소 등을 권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209
생산일자 1999-11-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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