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내용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박지현(서울대 법학박사과정) 씨가 보안관찰 자료의 비공개결정 취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오는 15일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0월말 본인에 대한 보안관찰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 대상자 83명도 오는 11월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 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피처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대상자들과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박지현 씨는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한
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순 있어도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에 대한 정보라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통계자료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고근예 씨는 “법의 개정과 폐지 혹은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의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공개가 필요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일체의 자료들이 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228
생산일자 1999-11-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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