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내용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민회의측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7조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애매성과 광범성 그리고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형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고 기소율도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국보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진 반면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 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시현(성신여대) 교수는 “국제법상 선전선동의 금지는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에만 적용되고, 단체구성과 가입도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부추기기 위한 단체일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7조를 굳이 국민회의 등이 유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80년대 이래 국보법 구속자의 92%가 국보법 7조에 의해 구속됐고, 이중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에 의한 구속이 98년 한해동안 72%에 달한다”며 7조의 완전삭제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백20여명이 참여해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열기를 확인케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237
생산일자 1999-11-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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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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