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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시현 (성신여대)교수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도 “국내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해야하며, 당장 이근안 사건과 같은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사면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을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음에도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모습이 국내에서도 재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도 “정권의 정치논리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판가름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설>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정립된 건 나찌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뉘른베르그 재판부터다. 93년 유고슬라비아 임시 전범재판소,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의 설립 등을 거치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그 비인도성이 강해 도덕적 비난 또한 큰 사안”으로 정리됐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1968년에 열린 유엔총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조약’(시효부적용조약)을 채택했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됐다. 나아가 비엔나 선언은 불처벌(impunity)금지의 원칙을 확립해 △범죄인의 지위에 따른 면책행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 △정치적 편의에 의한 사면행위 등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헝가리 등을 비롯한 세계 80개국이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했으며, 불처벌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95년 제정된 ‘5 18 특별법’은 전두환, 노태우의 재임기간을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해 공소시효의 일시 정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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