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서’를 거부합시다!
내용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집회를 위해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옥외집회신고서 집회 및 시위행사순서 행사준비물 주최 및 주관단체와 집회책임자 명단 각서 등이 있다. 집회신고 서류의 종류는 각 경찰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각서의 내용과 항목도 10여개 안팎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각서’의 주요 내용으로 △한총련 학생 등 신고된 단체 이외의 회원 참가로 인한 집회변질을 막는다 △신고인원을 초과하지 않겠다 △철봉, 돌, 화염병 등을 휴대 및 운반하지 않는다 △행진시 4열종대로 인도만을 이용해 가두행진을 하며, 교통신호를 지킨다 △질서유지인은 완장을 착용한다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시 미리 소음측정을 해야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각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 각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단체도 있었다. 민주노총 신현훈 쟁의국장은 “집회시 ‘신고된 행위만을 하고, 신고된 시위용품만을 사용하며, 집회시간을 준수한다’는 등의 간소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각서 시비의 발단이 된 전주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각서거부’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경찰의 불법적인 각서요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각서거부운동을 벌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13
생산일자 1999-12-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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