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20부터 1999. 11. 9까지는 연 5%외 그 다음날로부터 원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략)
이유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략)
(나) 1996. 8. 15를 전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구내에서는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의 주도로 제 6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학생들은 위 학교의 종합관과 과학관을 점거하고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달 20. 새벽에 헬리콥터 등의 지원 아래 종합관 안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강제 연행함으로써 위 농성을 진압하였다. 그 와중에 과학관에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위 학교를 벗어났지만 그중 상당수는 낙오되어 위 학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다) 당시 건국대학교 사료영양학과 4학년이던 이상준과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4학년이던 서태호, 동국대학교 철학과 4학년이던 원고 방춘배, 같은 학교 수학과 4학년이던 원고 박노철 등은 각각 위 축전 또는 농성에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원고 이상준은 1996. 8. 17 경찰에 쫓겨 연세대학교 종합관 쪽으로 피신한 후 탈출구를 찾다가 같은날 22:50경 종합관 옆에 있던 인문관 위쪽 화단 부근에서, 경찰관들 중 누군가 던진 돌에 왼쪽 눈 부분을 맞고 깨어진 안경 유리에 눈을 찔려 좌안 각막 입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후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라)원고 서태호는 종합관에 있다가 1996. 8. 20 새벽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바리케이트가 불타면서 내뿜는 연기와 최루가스를 피하여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경찰은 같은 날 07:00경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위 옥상에 특공대원들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그곳에서 최루탄을 던졌다. 그리고 이때 최루탄 한발이 위 원고의 옆에서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위 원고의 오른쪽 발등에 박힘에 따라 위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종부 제1종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중략)
결과컨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 14조 제1항에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시위대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원고 이상준, 방춘배에게 돌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나) 위에 규정되어 있듯이 시위 진압을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그로 인하여 시위대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곳에 최루탄이 벌어질 경우 그 폭발시의 파편 비산등으로 부상을 입는 학생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고, 헬리콥터에서 최루액 살포를 통하여 최루탄 투여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옥상에 투입되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곳에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적어도 위 투입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다) 위법은 제 10조에서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등 징벌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장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도주할 기력조차 없어 보이던 원고 박노철의 얼굴을 곤봉으로 강타한 것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라) 그리고 경찰관이 이미 검거된 원고 방준배를 엎드리게 한 후 그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것도 불법행위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인물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중략)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상준, 서태호, 방준배, 박도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중략)
199. 11. 9
재판장 판사 김응균
판사 오현규
판사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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