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내용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 형집행중인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 없이 행한 수사와 1일 24시간중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행한 수사를 고문수사로 못박고 있다. 또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작성된 진술서나 신문조서에 피의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고문에 참여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문수사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과 이승호 교수는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변호인 입회 규정을 둔 것은 자칫 밤샘수사를 합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에서는 피의자가 밤샘수사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샘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대면 요구권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19
생산일자 1999-12-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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