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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권위)는 8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훈 중위는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한미 군당국은 수사 착수 2시간만에 권총자살로 사건을 결론 내렸다.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유족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연말부터 두 차례 재수사가 실시됐지만, 자살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날 이덕우 변호사는 군의 최종발표 이후에도 김 중위의 타살의혹을 더하는 두 가지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실험결과는 10월 천주교인권위에서 입수한 국과수의 원본자료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즉 국방부는 국과수의 탄환발사 실험결과 권총발사시 양손에 화약 잔재가 다량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오히려 검출빈도가 낮다는 쪽으로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이변호사는 “국방부는 김 중위 바로 옆에 놓여 있던 철모의 주인은 미군 수사관이라면서 미군의 비협조로 철모주인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글자로 된 한글 약자가 흐리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국방부에 사진 필름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는 “의혹해소 없이 증거마저 조작하는 군검찰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특검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는 △군당국이 수사상 기본인 현장보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사건당일 현장 벙커를 페인트칠하고 높이도 높게 쌓은 점 △소대원들에 대한 수사를 사건 발생 36일 후에야 진행한 점 △미군의 현장감식 결과 자살에 사용됐다는 권총에 김 중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김 중위의 손에 화약 흔적도 없었던 점등이다.
더구나 2차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군은 현장에 있었던 권총 소유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아 김 중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 1월경 3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과정에 초기수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총기실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3차 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 노여수 법의학 박사가 김 중위는 타살된 것이라는 감정을 내렸지만 국방부는 4월 자살사건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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