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내용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고소당했다. 

9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는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박승희 서울 북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3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히고 “이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8일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해옴에 따라 19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2조 ‘보완된 설립신고서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한다’는 조항과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5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채 설립신고서를 보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의 폐지와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반환 및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12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2일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27
생산일자 1999-12-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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