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내용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하는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조약(아래 사회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95년에 사회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95년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 23일자 참조하거나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를 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보고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 제3의 경로를 통한 정보 등을 통해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회기중에 민간단체와 정부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해당국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한국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5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433
생산일자 2001-04-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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