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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한나라당은 인권의 적이길 자처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참석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대신 ‘국보법 개정논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통해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한 국민들보다는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며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안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 불고지죄’ 개 폐 반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2조) 개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우리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한’이라고 규정하는 한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교류의 확대로 발생하는 관계변화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불고지죄(10조)와 관련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불고지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7조(찬양 고무)에 대해 한나라당은 7조의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작용 때문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다”며 “목적성 위험성 이적성 등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과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는 선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편집자 주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 7조의 즉각 개정)과 차이가 없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보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8년 전부터 일관되게 국보법은 명백한 자유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식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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