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내용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오전 1심 선고재판을 열고 남경남 전철연의장에게 실형 4년을, 고천만 경기동부 철거민연합 의장에게 실형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의장 등은 지난 7월 수원 권선 4지구의 사제총포 사용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48
생산일자 1999-12-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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