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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권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인권사회단체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협의 없이는 인권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으며, 지지받지 못하는 법안이라면 강행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인권법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공대위의 최종적인 입장은 △인권위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 △예산을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것 △인권위 시행령의 제 개정 과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 형사상의 면책특권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으로써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답은 피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고 있다”는 말 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오찬에는 이소선 씨 등 민주화운동 원로 40여명을 비롯해 민가협, 유가협 회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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