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의 신문 기자, 집단 사직
내용
"주간 <시민의 신문>(대표이사 이형모)이 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시민의 신문> 사 소속 기자와 노조원  등 14명은 1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최근 편집국장이 인사위원회와의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직 기자에게 부서이동을 권고함에 따라 노조는 “지난 7월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농성을 시작한 것.

13일 노조는 △조 아무개 기자에 대한 부서이동 권고를 철회할 것과 △이미 합의한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사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다음날 회사는 전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노사간 단체협약 당시 회사는 조합원 징계, 인사 시 ‘인사위원회 구성’과 ‘편집권 독립’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바 있으나, 사측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배영환 노조위원장은 “현 편집국장 선임시에도 노조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천균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집단사직에 당혹감을 표시하며 “부서를 옮기라고 한 것은 이동권고일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다. 기자에 대한 자질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인사방식이 회사와 같다고 비판하는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조 기자는 출판국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기자가 부족해 부서가 이동됐으며 이미 출판국도 없어진 상태에서 업무국으로 부서를 이동시킨 것은 결국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시민의 신문이 시민운동정론지를 지향하는 만큼 사내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장 1인의 집중적인 소유구조를 깨고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70여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언론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은 93년 경실련 기관지로 출발해 97년 ‘시민단체공동신문’으로 모습을 바꿨으며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가 기획협력단체로 참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운동 대변지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매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이사장의 독단적 경영에 따른 사업실패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편집권 침해 △임금체불 등의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평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협약 등을 맺은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56
생산일자 1999-12-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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