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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없이 방치됐다가 암 말기가 되어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김혜자(34) 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지 2001년 7월 4일자 참조> 김 씨가 요양 중이던 청주 꽃마을측은 지난달 30일 ""이번 달 들어 김 씨의 병세가 심하게 악화돼, 23일 저녁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씨의 시신은 다음날인 24일 화장됐으며, 유해는 꽃마을 납골당에 안치됐다.
김 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김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즉각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청주교도소 측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술을 기피했다. 이후 김 씨는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지만, 대전교도소 측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자궁암 말기로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충북 청주 꽃마을 맡겨져 하루 50~60알 이상의 진통제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연장해 왔다.
한편 교정시설 내의 부당한 의료처우 문제로 수용자들의 사망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4월 중순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개선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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