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내용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 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구속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83
생산일자 1999-12-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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