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내용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농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농성을 중단하고 명동성당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규정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장기농성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법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태완 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8·15 특별사면 때 가석방된 김태완 씨는 함께 출소한 정선(형기만료) 씨와 함께 9월 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김태완 씨에게 경고장이 발송되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와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 오세철 진관)는 마포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408
생산일자 1998-10-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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