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내용
"한성기 씨 등 이번 사건의 구속자와 그 가족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씨의 경우,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24일간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씨의 아내 이기호 씨는 “10월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때, 구치소 직원과 검사실 직원 등의 감시로 인해 안부 이외에 다른 말은 일체 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말뜻이 이상하게 보이면 감시자들이 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뒤에 강신옥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남편이 심한 구타로 허벅지에서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많이 부어 있었으며, 양쪽무릎 부위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8월 17일 경찰에 구속될 당시부터 2개월 가까이 안기부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인 학대와 심한 구타로 인해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씨의 아내 김은옥 씨는 △9월 14일 안기부 면회시, 목앞둘레에 넓게 붉은 상처가 있었고 △9월 16일 안기부 면회시, 입술 양쪽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보였으며 △9월 30일 검찰청 면회시, 다리가 휘청일 정도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10월 2일 한나라당 변호인 면회시, 남편이 “수사과정에서 목을 수차례 조이고 가슴과 빰 등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등을 들어 남편의 고문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장석중 씨는 9월 5일-7일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틀 밤을 잠을 못 잔 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씨의 아내 김은옥 씨는 “9월 9일 장석중 씨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며 △얼굴의 푸른색 멍 △다리에 손바닥 2배 크기의 진보라색 멍 △팔에 손바닥 크기의 옅은 보라색 멍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413
생산일자 1998-10-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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