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내용
"2. 판단

피고 소속의 경찰 등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위대와 경찰 등이 대치하였던 오버브릿지는 원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위 지점에 집결하여 있던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조 투입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최루탄의 난사로 감각을 상실하여 눈을 일시적으로 못뜨게 된다든지 한다면 고가도로의 좌우 난간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어서 경찰 등은 이러한 위험을 예상하고 이와 같은 곳에서는 시위의 과도한 진압 및 최루탄의 발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함에도 위 시위진압에 임한 경찰 등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지점에서 최루탄과 다연발탄을 시위군중의 머리 가까이의 높이에서 터지도록 발사하는 한편 갑자기 체포조를 투입하여 시위대를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시위에 참가하고 있던 이태춘이 최루가스를 뒤집어쓰고 이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시위대가 도망가는 혼란 중에 오버브릿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태춘의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98. 10. 13
재판장 판사 신우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420
생산일자 1998-10-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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