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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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된 박경순 씨의 집 맞은 편에서 3년 가까이 박 씨의 집을 촬영했으며, 촬영된 화면엔 박 씨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싸움 내용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424 |
생산일자 | 1998-10-14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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