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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김양무(48·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양무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구치소(수번 196번)에서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정밀검사 끝에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또 담당의사는 김 씨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94년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95년 11월, 97년 9월 등 모두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히 97년 안기부 조사 당시엔 7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했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심각히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은 “김양무 씨는 시급히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적 치료를 방아야 한다”며 “당국은 수감상태인 김양무 씨를 당장 석방하고 직장암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고문 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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