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내용
"박경순 씨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명호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이라고 하지만 가입여부와 시기 등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첫째, 국가보안법은 낡은 구시대의 잔재로 민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현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고, 둘째,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째, 국가보안법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반인권적 악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박경순 씨 또한 국가보안법이 반인간적인 악법임을 강조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들을 사상의 불구, 체제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밖에도 박 씨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보안수사대 형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을 24시간 카메라로 밀착감시했고, 조사과정에선 부부 싸움의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조롱하고 인간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힌편, 피고인 중 이은미 씨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재판정에 나타났다. 이 씨는 만성 디스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병원치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9일 이 씨의 가족들은 구치소의 의무주임을 만나 치료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우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가 오는 21일 이 씨를 직접 진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441
생산일자 1998-10-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