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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97년 5월 29일 고시 관련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대 근처 신림동에 들렸다가 이튿날 대구로 내려가던 길에 서울역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서울역에서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법원의 양식 등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이러한 불법체포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스러워 한 김 씨는 “이번 판결은 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 아무개 씨의 손배소송 승소에 이어 또다시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앞으로 경찰의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서울대·연세대생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역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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