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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청과 해양검찰청은 “공안직렬기구”란 이유로, 국무총리비서실은 “보좌기관”이란 이유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부처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도 법의 강제력을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박종화 사무관은 “검찰의 결정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부처가 언젠가는 알아서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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