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내용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공소된 사실 이외에 새로이 북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씨의 모두진술을 듣기 위해 오는 18일 2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479
생산일자 1999-11-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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