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내용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별인권상황'에 관한 의제 일정이 다가오면서, 제네바 유엔회의장과 로비는 전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민간단체들로 붐비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아프간의 어린이 인권', '티벳의 인권', '테러리즘과 아시아의 인권' 등 회의장 안에서 정치적 이유로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로 다양한 회의와 간담회를 주최해 인권위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엔 민변과 평화인권연대 등 국내단체와 퀘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팍스로마나 등 국제단체들이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특성상 3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가 발표됐고,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일은 실제로 거의 드문 일이나, 이날 간담회장에는 한국 외교부 직원과 인턴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외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다른 한 직원은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448
생산일자 2002-04-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철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