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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 통신하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이 검사는 또 “친북적 활동이 두드러진 피고인의 인권운동은 장기적으론 오히려 통일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수 차례 그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로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진관스님의 활동내용에 잠입 탈출이나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 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검사는 ‘국가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정보 및 민심의 동향 등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국가기밀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 34, 35, 36결정)을 뒤엎는 주장이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서울고법 형사 3부(주심 강민구 판사)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광철 씨 항소심에서 “공지사실은 국가기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9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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