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내용
"국제앰네스티(AI)는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AI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 또는 심지어 살해되는 세계도처의 인권침해 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491
생산일자 1997-05-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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