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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및 공사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조정·감독의 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하였지만 조정, 감독대상이 되는 기관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다) 안기부에서 조정감독하는 업무는
1) 외무부 소관 중 국제정세 조사·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및 보장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 중 국외·국내보안 정보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정보사범에 대한 국방부·군 정보의 처리,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정보사범의 보도 및 교도, 군인·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 정보사범의 내사와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5) 정보통신부의 소관 중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전파감시, 기타 통신정보·통신보안 업무
6) 공보부의 소관 중 정기간행물과 대중전달 매개체의 활동동향 조사·분석·평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보, 국제정세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국제사범, 무역 및 외국의 상업, 이민사무, 사회단체등록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
① 안기부법 자체상의 통제규정
가) 예산회계상의 통제
1994년 1월 5일 개정에 의해 국회정보위에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만 안기부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국회에 의한 통제
현행법에서는 부장이 분명한 이유 없이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석·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수 있다. 법개정 이후에는 국회 정보위에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 국회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에 정치관여 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 이를 위반하는 안기부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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