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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보안성심사에서 안보관련분야와 사업을 취급하는 수천의 종사자들은 그의 사회적인 배경(가족, 친구)을 비롯하여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원칙적이지만 따분한 사람이다"", ""체질적으로 쉽게 우울해진다. 어린 딸은 사생아다. 대체로 옷을 너무 어리게 입는다. 봄에는 두통 때문에 고생한다""등등. 이러한 개인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헌법의 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수천의 인물들의 아주 다양하고, 내밀한 개인특징들을 헌법보호청의 전자기록에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H10은 ""단정한"", H11은 ""단정하지 않은"", H24는 ""거만한"", H35는 ""위트있는""을 각각 표시한다. H70 이하 항목은 성에 관련된 습관과 기질을 알려준다. ""충동적인""(H70), ""호모""(H71), ""양성""(H72), ""레스비언""(H73) 등등.
헌법보호청의 심각한 악폐의 예는 많다. 헌법보호청의 끄나풀에 대한 살인은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실제로 정보기관의 목전에서 저질러졌다(쉬뮈커 살인사건). 테러리스트집단에 침투한 헌법보호청의 비밀 끄나풀이 교도소에 대한 폭탄테러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최근 나타났다.(끄나풀 쉬타인메츠, 바이터쉬타트 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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