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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대전공장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대전지부 노조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범 등, 노민투) 소속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해체, 노조위원장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동시에, 회사측의 조합원 탄압과 근로조건 악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6천명의 한국타이어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 사이에 위원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어 왔고, 이는 95년 설문조사결과 95%의 찬성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대의원들은 최근 2년간 직선제 안건을 계속 부결시켜 왔는 데, 이에 대해 노민투측은 ""회사측이 대의원들을 회유·협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후 인사팀장은 ""대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퇴근 후 시위참가자 징계
최근 유준희(28·제조1부) 씨 등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또한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들은 퇴근 후 회사 정문 앞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
노민투는 또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민투는 ""인원보강도 없이 3조 3교대이던 작업 방식을 4조 3교대로 바꿈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이 깍였으며, 산재발생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5일 근무에 이틀씩 쉬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오히려 약화되며, 1일치 임금이 떨어지지만, 잔업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금 착복' 주장
한편, 지난 3일 길영섭(제조2부)씨 등 3명은 ""회사가 매년 평균 50만원의 임금을 착복했다""며 대전지검과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의하면,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의 1백50%를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기본급의 1백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원 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갈취액은 4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식대·안전수당을 통상임금분에서 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동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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