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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수사권과 법집행권 보유가 금지된다. 중앙정보부의 대외정보활동은 대체로 헌법적 보장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주요판결>
미국에서는 어떠한 헌법조항이나 어떠한 실정법규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행동의 야기가 임박케 하거나 △그러한 불법이 야기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규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정부의 조치 또한 수정 제1조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수정 제1조의 실현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체계의 단순한 존재자체로서 정부에 대한 헌법적 권리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그 단체 자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지침
1960-1974년 동안 연방수사국은 50만건의 ""반정부""사건을 수사했으나, 이중 유죄판결에 이른 경우는 드물었고 다만 수정 제1조상의 권리에 대한 큰 침해가 결과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권력남용의 결과로 연방수사국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러 단체들이 연방수사국을 통제하기 위해, 즉 그 수사활동을 법적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정보""활동이 아닌 범죄수사에만 활동이 제한된다.
지역경찰 정보활동 통제
헌법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법집행기관들은 연방수사국보다도 내부통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특히 시애틀) 경찰정보활동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는 경찰당국의 활동을 법원지침의 통제 하에 두는데 합의하고 있다. 이는 수정 제1조에 보장된 행동에 대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해 미국민권연맹 등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결과다.
의회의 감독
미국의회는 예산권과 의회청문회조사권, 두 가지 방식으로 연방수사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예산권으로 특정활동에 대한 재정을 보류할 수 있다. 사실 의회는 기관전체를 폐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권한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의회는 연방법집행기관들의 권력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조사 및 전문적 견해수용을 위해 청문회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권한을 활용해 왔다.
정보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한 의회감독의 효율성은 몇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감독하는가, 어떻게 연방수사국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의원들이 연방수사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의회에 제기된 문제의 탁월성이다.
자유언론은 진정한 개혁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들도 관련의회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개혁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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