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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자기 고통에 대해) 말이라도 하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보육교사회(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몸담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인권문제에 눈뜬 서정은 선생은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서 선생은 99년 3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만5세의 유아들에게 총 12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아들이 눈뜬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보육시설이예요. 여기서 하루 일정 시간을 할애해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교과목으로 인권을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보육 자체가 인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돼요”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10여 년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온 한국보육교사회는 탁아소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채울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고리를 ‘아이들의 권리’로 삼게되었다. 98년 ‘교사의 아동권리선언문’과 ‘아동권리강령’을 만들었고, 올해 여름에는 서울 경인지역 보육교사 연수와 회원연수를 통해 유아와 교사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원리를 이해하려 했다.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을 통해 “놀라운 흡수력”을 경험한다는 서 선생은 “인권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생각을 조금만 조정하면 당신의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육 전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현장에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제한되기 쉽다. 또한 난해한 권리 개념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는 커다란 물음표다. 때로는 ‘용기’와 ‘돌파력’도 요구된다. 성평등에 관해 다룰라치면 “왜 남자아이한테 울어도 된다고 하느냐? 왜 남자아이한테 00색을 입히느냐?”는 부모의 항의도 받아넘겨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현장 가운데 서있는 한국보육교사회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를 만드는 것,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의 인권을 도입하는 것, 아동의 참여 권리를 검증해 보는 것 등을 구상하고 있다. “아동과 ‘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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