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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규정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는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활동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비껴 가면서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무엇 때문에 민주당이 이토록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와 관련,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기존의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테러방지 예방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비밀정보기구(국정원)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의 기능재편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안의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며 ""단지 비판을 면하기 위해 법안에 부분적인 손질을 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시스템의 모습과 국민의 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인권 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통과 저지를 넘어, 첨단 기술을 통한 정보기구의 감시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공안정국 흐름에 대항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시스템 마련에 관해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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