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내용
"2002년 하반기 향토방위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or.kr)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그는 “어제(10월 29일)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면서 본인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날인’이라고 쓰여있는 칸에 지문 날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중략) 결국 저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채 훈련을 끝마쳤습니다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사건을 제보했다.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예비군관련 업무담당자는 “국방부의 지시는 없었다. 아마도 일선 부대에서 최근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다며 확인해주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국방부의 지시 없이 일선 예비군업무 실무자에 의해 지문날인이 강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한 중대본부 관계자는 “총기탈취의 우려 때문에 지문날인을 실시했다”라며 “날인된 지문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없으며 총기탈취 등과 같이 총기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지문을 날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은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하고 지급과정에서도 신분증으로 충분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윤현식 씨는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 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551
생산일자 2002-11-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용희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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