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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아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 21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코트디브와르 공연단원 10명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프리칸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는 공대위의 박석운 소장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통역자와 공연단원 대표 노엘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문제를 보도한 3대 방송사와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 주장은 임금은 월 2백달러를 지급했지만 공연단 입국을 위해 소요한 경비와 숙식비를 포함하면 월1백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한 셈이며, 강제노역은 시킨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사관의 디오만데 곤도 시아바 문화상담 담당관은 18일 공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공연단원이 입국한 지난 6월 이후, 아프리칸 빌리지를 방문해 물과 난방이 안 되는 생활환경, 2백달러밖에 안 되는 임금, 휴일이 없는 점 등 공연단원이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 사장은 고치겠다고 말하고서 아무 변화가 없었고 나중엔 대사관에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아바 담당관은 “사업주의 비인간적 대우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본국에 알려 (사업주를) 입국금지 시킬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공대위는 아프리칸 빌리지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최저임금,강제노동,임금체불 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와 노동부에 각각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질의한 결과, 연예인비자(E6)를 발급하는 출입국관리소나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서를 심사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나 노동조건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연예인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셈”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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