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내용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도시철도공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휠체어 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리프트 보완대책은 리프트의 안전성 검사와 제작을 감독하는 기관이 강구해야 할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도시철도공사장은 “발산역 사고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 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발산역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번 인권위의 합의권고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것”이라며 거부,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법 제3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566
생산일자 2002-11-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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