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인정액제란?
내용
"일정한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보고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환산한 액수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소득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월) : 4.17%(일반재산), 6.26%(금융재산), 100%(10년 미만의 승용차 가격)

○기본재산 : 일반재산 - 3천3백만원(대도시), 3천만원(중소도시), 2천9백만원(농어촌)/ 금융재산 - 3백만원

○생계급여=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570
생산일자 2002-11-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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