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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해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백여 명이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 등 삼청교육 주모자 및 폭행교관 17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출소할 때 발급된 수료증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중이고 공소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5공 정권이 막을 내린 88년 이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수차례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법정 공방조차 벌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차 고소장을 냈던 것이다. 5공 정권은 삼청교육을 마치고 풀려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준 바 있는데, 그 수료증은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지시하고 있다.
전영순 씨등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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