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되는 철거폭력
내용
"2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철거지역 “최촌마을” 골리앗(망루)과 그 주변에 있던 전동인(44) 씨 등 철거민 11명 중 7명이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촌마을 철거민 이효자 씨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피멍이 들고 머리 뒤쪽이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었다. 그뿐 아니라 철거 용역원이 소화기(화재진화용)를 터트린 후 호스를 이씨의 입에 넣는 등의 심한 폭력을 행사해 철거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골리앗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던 김진완 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자진해 투항하면 최촌마을 철거민 전원을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지역주민 김재삼 씨 등 3명이 골리앗에 올라가 동료 주민을 설득해 이들은 2일 밤 12시 30분 경 골리앗에서 내려와 자수했다. 그러나 불구속 처리 약속과는 달리 3일 현재, 단독으로 자수한 철거민 박창만 씨를 포함해 최촌마을 철거민 12명이 남양주경찰서 수사1계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오후 4시 30분 경 본지기자가 철거민들을 면회했을 때 투명창 너머 철거민 손양호 씨의 오른쪽 팔에 커다란 피멍이 들어있음을 확인했고 철거민 황수홍 씨의 경우 연행당일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어깨가 결리는 아픔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몇 명이 불구속 처리될지는 현재로써 불투명하다”며 “철거민이 자신의 집에서 철거반대를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사유지인 골프장에 모여 철거반대를 하는데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594
생산일자 1999-08-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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