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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장애인이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담당 변호사 임영화)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이규식 씨.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뇌자상 및 경추부 영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 씨와 장애인단체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해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안전장치 설비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서울지하철공사측은 본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이 씨는 “휠체어 리프트의 시설주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와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지난 3일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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