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내용
"한 출소자가 교도소측의 무리한 징벌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아무개(51, 여)씨는 징벌을 받는 도중 교도소측의 무리한 포승조치로 피부상처를 비롯해 관절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7월 24일 소내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등 소내 소지 제한 물품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돼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승시갑을 당해 징벌방에 수감됐다. 유 씨는 “포승과 수갑이 너무 조여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결국 양쪽 팔이 마비되고 손과 등, 배 등의 핏줄이 터졌다”며 “교도소측에 통증을 호소하며 상처치료와 포승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26시간동안 포승에 묶여있었고 징벌방에 수감된 8일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씨의 주장에 대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한재준 씨는 “부정물품을 압수하려하자 유 씨가 소란을 피워 포승과 수갑을 채운채 징법방에 수감했다”며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고, 유 씨에게 행해진 모든 행위는 징벌위원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2일 만기 출소해 서울에 거주중인 유 씨는 현재까지도 피부외상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포승과 수갑 등의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도주, 소요,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구 교도소측이 한번의 소란을 이유로 유 씨에게 26시간동안 포승을 채우고 8일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사고예방차원이기보다는 징벌차원으로 보여져 계구 사용의 적정선을 넘은 불법행위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610
생산일자 1999-08-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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