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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표현제한을 부추기고 계속적인 통신검열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이라고 생각되는 글과 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ID에 대해 삭제 및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통신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ID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부는 지난 6월 21일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 통신방에 게시된 글 5개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행하는 불온통신에 해당한다며 나우누리측에 글의 삭제와 이용자의 ID 1개월 사용중지를 요구한 바 있어, 통신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통신인들의 심한 반발을 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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