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내용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표현제한을 부추기고 계속적인 통신검열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이라고 생각되는 글과 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ID에 대해 삭제 및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통신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ID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부는 지난 6월 21일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 통신방에 게시된 글 5개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행하는 불온통신에 해당한다며 나우누리측에 글의 삭제와 이용자의 ID 1개월 사용중지를 요구한 바 있어, 통신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통신인들의 심한 반발을 사왔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615
생산일자 1999-08-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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