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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이 이를 종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들과 동반장들에 의한 개별방문 및 명단공개 등의 행위로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행정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을 비롯한 통, 반장들이 주민등록갱신을 강요하면서 직권말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대문이나 아파트 입구에 미 갱신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친인척관계를 통해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하는 경우 등으로 이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사나 반강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운동본부의 홍석만 씨는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주민등록을 경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모욕적인 언사나 협박을 행한 공무원의 신분과 이름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권말소의 경우 비거주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관행상 학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현 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도 이를 용인해왔는데 이를 문제삼아 직권말소를 위협해 왔을 시에는 괘씸죄 적용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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