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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 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손성모(간첩단 사건 18년 복역), 신광수(간첩단 사건 18년 복역) 씨를 비롯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최호경, 조덕원 씨 등이 석방된다. 또한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문상기 씨와 전 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씨 등이 석방된다.
또한 준법서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형기의 50%를 복역한 장전섭(97년 서총련의장), 김동석(97년 충청총련 의장)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정간첩 심정웅, 노동당 가입전력자 장민철 등은 준법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복역기간이 형기의 1/3이 안된다는 이유로 감형조치됐다.
또한 정부는 정치수배자의 경우 자진출두해서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법질서 준수의사를 사면으로 밟히지 않는 한 수배해제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결수의 경우에도 구속취소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남대 한총련 치사사건에 관련된 3인도 석방에서 제외했다.
현재 기결양심수는 82명으로 알려졌다.
김현철도 사면
정부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사면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전에 비리사건으로 처벌받은 3명도 사면된다.
총 2864명 사면 복권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총 2864명을 석방한다고 밝히고 이중 교도소에 수감중인 1,742명과 공안 및 노동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민권이 제한된 1,112명을 복권시킨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이창복 씨등이 포함되었으며 현정부 출범이후의 공안관련 사범 231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준법서약서를 작성해 복권된 사람은 230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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