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내용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현재 17세로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이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전자지문채취에 대한 헌법소원은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여 전자지문을 채취한 사람 중에서 2달(대략 7월 이후 갱신자)이 넘지 않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최초로 인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은 운동본부에서 책임진다. (문의 02-778-4001)"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629
생산일자 1999-08-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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